20대가전 수리비 보험 청구 서류
주택화재 특약의 가전수리비 청구시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
12대 가전 수리비 20대 가전 수리비
주택화재 보험의 특약중 하나인 가전 수리비는, 피보험자가 주거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 구내에 있는 가전제품이 무상 보증기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에 이를 수리하여 생긴 수리비용을 보상하는 담보입니다.한동안은 6대가전 수리비가 일반적이었으나, 생활수준이 높아지며 가전제품의 종류도 많아져 최대 27대가전까지 보상하는 회사들도 생겼습니다.
27대까지 선택하면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게 되어, 보통은 12대나 20대 가전으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
가전 분류표

보험금 청구 서류
제3조 (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해당 제품의 제조사가 지정한 공식적인 국내 A/S지정점에서 작성한 수리비용을 지
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자료
보상하지 않는 손해
아래의 사례 이외에도 몇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내용에 대한 요약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