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상 봉합술 치료비
상해 수술비에서 분쟁이 많은 상처 봉합 수술
상처 봉합은 상해 수술이 아니다?
단어 그대로 창상이란 몸에 생긴 상처를 말하며, 피부가 찢기거나 떨어져 나가거나 구멍이 나면서 일어나는 상해의 하나를 말합니다. 이런 상처를 봉합하는 수술을 창상 봉합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험회사 에서는 단순 상처 봉합에 대해 상해 수술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금 청구 분쟁이 빈번한 창상 봉합술
상처를 봉합하는 치료법은, 약관상 대표적인 보험금 부지급 사유에 해당되는 단순 수술로, 이로 인한 분쟁을 최소화 하고자 보험사 에서는 아예 창상봉합술 치료비라는 담보를 만들어 단순 상처봉합 수술에 대한 정액 보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약관상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은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변연절제를 동반하면 창상 봉합도 상해 수술로 인정이 되는 걸까요?
변연절제술?
변연절제술이란 괴사된 피부의 조직을 절제하는 수술로, 상해 수술비에서 상처 수술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중 하나가 변연 절제술에 대해서 보상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로 나뉠 정도로 꽤 중요한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 회사의 약관은 단순 창상봉합술이 변연절제술을 동반하는 경우는 수술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습니다.
변연절제술을 동반한 창상봉합술을 수술로 인정하는 회사의 경우는 상해 수술비에서도 추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상처 봉합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 변연 절제술 여부를 진료 기록지에 기재 요청 하시는 것이 쓸데없는 분쟁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