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누수에 대비하는 3가지 담보

주택을 임대 주면서 가장 골치 아픈 일 중 하나가 누수 사고입니다. 누수로 인한 피해는 임대준 주택의 아래집에 주로 피해를 주지만, 세입자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세입자 뿐 아니라 아래집에 대해서도 사고로 인한 피해 모두 배상해주어야 합니다. 주택의 누수는 아래의 3가지 담보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
  • 임대인 배상책임
  • 급배수 누출손해

각각의 담보의 장단점과 주의점, 가입 가능한 상품, 가입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

거주 주택, 임대 주택 모두 가입 가능

일상생활 배상책임은 직접 거주하는 주택에서 거주자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2020년 4월 이후 약관의 개정으로 거의 대부분의 손해보험사들은 임대 주택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약관상 주거를 허락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주거를 허락한다는 뜻은 임대준 주택이나, 내 명의의 주택에 살고 있는 자녀나 부모님의 경우도 모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 에서는 임대를 주는 경우로 한정하여 설명 드립니다.

장점

20년 4월 이후 계약건에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이 가입되어 있따면 소재지 변경으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주택화재 상품에 가입할 필요가 없으며 적은 금액으로 준비가 가능하지만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의 소재지는 1곳만 가능하기 때문에 임대 주택으로 소재지 변경하면 거주주택의 사고를 보상받을 수 없게 됩니다.

주의사항

1인당 1개의 소재지만 가입이 가능한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준 주택을 소재지로 변경하면 내가 살고 있는 곳의 소재지의 누수사고 및 일상생활의 사고에 대한 보상이 불가능해 집니다. 2인 이상 동일 소재지에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이 가입되어 있다면 한명은 임대 주택으로 소재지 변경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또한 2020년 4월 이후 가입한 배상책임인지 약관을 확인 후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점

가족 일배책의 본인 부담금은 누수사고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50만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외 대물 사고는 20만원) 사고의 규모에 관계없이 본인 부담금이 50만원 이므로 소액 사고의 경우는 무용지물이 될수도 있습니다.

추천여부

가족 2인 이상이 동일 소재지로 일배책이 가입된 경우 1곳의 소재지를 임대준 주택으로 설정하면 매월 천원 정도의 금액으로 임대 주택의 누수사고시 세입자 및 피해 세대에 대한 배상을 어느정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가입한 상품의 약관내용의 확인은 필수이며, 담보의 차이에 대한 이해를 확실히 한 경우라면 추천합니다.

임대인 배상책임

임대주택 누수에 가장 효과적인 대비 방법

주택화재 담보가 탑재된 상품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임대 주택이 있다면 거주 주택 화재보험에 소재지 추가로 가입할수 있으며 매월 최소 1만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주택을 2개 이상 가입시 건물 최소 가입 금액이 있으므로 1주택당 1만원 전후로 생각하면 됩니다.

장점

특약 자체가 임대인의 배상책임을 위해 만들어져 있으므로 확실한 대비가 가능합니다. 또한 소재지 또한 여러군데를 동시에 가입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1개의 증권에 3개정도까지 추천하며 3개 이상의 소재지를 가입시에는 증권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다주택 소유주 일수록 매매가 활발하므로 계약 변경시 한 증권에 너무 많은 소재지가 있으면 계약자도 보험회사도 관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단점

내 재산에 대한 손해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택 화재 상품을 별도로 가입해야 합니다. 본인 부담금이 20만원 있으며 건축 연도나 건물의 구조에 따라 별도의 심사를 통해 인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급배수 누출손해

임대 유무 관련없이 가입 가능

급배수 누출 손해는 타인을 위한 담보가 아닌 피보험자 본인을 위한 담보입니다. 급배수 시설의 급격하고 우연한 누출로 피보험자의 주택에 피해를 입고 피 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담보입니다. 거주 여부와 상관 없이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하는 주택이라면 가입 가능하고, 거주 여부는 상관 없는 담보입니다.

장점

일배책의 큰 공백인 내 재산의 손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일배책 에서도 누수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수리 비용을 보상해 줍니다. 그러나 수리와 관련이 없는 벽지나 장판, 가재도구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능 했었습니다. 이 공백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게 된 담보로 임대 준 주택, 거주중인 주택 모두 가입 가능한 담보입니다.

주의사항

사고시 피해 보상 금액은 최대 500만원이며 대부분의 회사에서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간혹 자기부담금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부담금이 없는 경우 보상의 질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어느 정도의 부담금이 있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한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회사에 따라서는 마모, 녹 및 부식, 해충, 쥐, 기후 온도 조건의 변화, 기타 점진적 작용에 대해서 보상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이는 동파나 노후로 인한 보상은 제외한다는 뜻이므로 해당 약관이 적용된 경우라면 가입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약관 확인하는 방법

보험회사 홈페이지의 상품 공시실로 가면 주택화재 상품의 약관이 있습니다. 혹은 가입하려는 상품명으로 검색 후, 임대인 배상책임 검색-> 보상하지 않는 손해 항목을 확인하면 됩니다.

단점

주택화재 상품에서 가입 가능합니다. 해당 담보는 3천원 전후의 보험료로 최소 보험료 규정이 있거나 연계 담보를 동시에 가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 배상책임과 비슷하게 주택 구조나 건축 연한,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심사를 통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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