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진단비 청구 안하면 다음에 받을 수 있을까
암 진단비는 보험이 하나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된 담보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은 암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암 진단을 받았는데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다음에 암을 진단 받을 때 받을 수 있을까요?
암 진단비의 정의
다음은 암 진단비 약관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
니다) 중에「암」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암 진단비(유사암 제외)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약관상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암 진단비를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암이 다시 걸렸을 때 청구가 불가능하다 입니다. 우리나라의 산정특례제도에서는 암 진단시 급여 의료비의 5%만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초기 암의 경우 특별히 비급여 치료를 요하지 않으므로 실제로 드는 비용이 적습니다. 진단비를 가입했다면 당연히 청구를 해서 보장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간혹 보험 가입 후 면책기간(통상 90일) 중에 암을 진단 받은 경우 청구하지 않으면 암 진단비가 남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면책 기간중에 암 진단 받았다면
면책기간의 뜻은 책임을 면한다는 것입니다. 보험 약관에서 암 진단비에 대해서는 90일동안은 보장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암의 특성상 가입 후 건강검진이나 몸의 이상을 느껴 검사를 하면 바로 진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따라서 면책 기간중에 진단 받은 암은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며 관련 특약은 해지 됩니다. 이 경우 고지사항의 위반이 있었다면 보험계약 자체가 계약 해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지 위반이 없는 경우라면 관련 특약만 삭제 되고 해당 보험료는 차감하고 보상을 받게 됩니다.
다시 진단 받는 암은 최초암이 아니다
암 진단 후 치료가 끝났는데 다시 암을 진단 받는 것은 재발암이나 전이암으로 따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재발이나 전이가 아닌 원발암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최초 진단 여부가 암 진단비 지급의 중요한 포인트 입니다. 따라서 면책 기간중에 암 진단을 받았다면 특약 삭제나 계약 해지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암 진단을 받았다면 당분간은 보험 가입도 쉽지 않으므로 치료에 전념하여 건강을 회복하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암 관련 담보는 감액 기간도 있어
주요 진단비나 암 관련 담보는 감액 기간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편 상품에 감액 기간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액기간의 뜻은 일정 기간동안 진단비를 줄여서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진단 후 1년까지 가입금액의 50%만 지급합니다. 다만, 15세 이하 어린이는 진단비와 관련해 감액 기간을 두지 않습니다.
감액기간중에 암 진단시 납입면제 가능 여부
납입면제란 3대 질환(암, 뇌, 심 관련 질환) 진단시 보험료를 더 이상 내지 않는 특약중 하나입니다. 납입 면제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면 없는 상품에 비해 일반적으로 5~10% 전후로 보험료가 높아집니다. 저연령에서는 보험료 차이가 크지 않지만 진단 확률이 높아 지는 나이에서는 더 비싸집니다. 보험 가입 후 1년이내 암을 진단 받았다면 보험료 전액 납입 면제가 가능할까요? 감액 기간 중 진단비는 50%만 지급되지만 납입 면제는 보험료의 절반이 아닌 전액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