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후 직업 변경 고지 시기
보험을 가입 후 직업이 바뀌었다면 고지를 해야할까요?
직업과 보험료의 관계
보험 가입시 직업은 보험료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사무직이나 학생, 주부라면 상해 사고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반면 건설 현장 업무가 직업이라면 사무직 보다는 상해적인 위험에 처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상해성 담보(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로 신체가 손상을 입을때 보상)의 경우 직업에 따른 보험료 차이가 큽니다. 상해 담보는 생존과 사망 모두 가입이 가능한데요. 상해 사망 담보는 원해서라기 보다는 기본 계약 담보로 가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급 사무직 주부등 현장 작업이 없는 직업군
2급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군. 골프장 캐디, 현장 관리자, 창고 관리자등
3급 직접 몸을 사용하는 일을 하는 직업군, 건설현장 노동자, 운전을 전문적으로 하는 경우등
직업에 따른 보험료의 차이가 없는 상품이 있기는 합니다.
- 치아보험
- 치매보험(사망연계 없는경우)
- 연금보험
신규로 가입하는 경우라면?
신규 가입시에는 현재 하고 있는 직무를 정확히 고지하고 가입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직업 급수에 따른 보험료 차이가 분명 있지만 가입을 망설일 정도의 큰 차이는 아니므로 정확한 고지는 무엇보다 필수 항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후 직업이 바뀌었다면?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것은 다양한 선택지에서 수많은 고민을 해야하는 일입니다. 보험을 가입했다고 당장 다음달부터 아프거나 상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가입한 사실조차 잊고 지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직업이 바뀌었다고 바로 보험사나 담당 설계사에게 연락을 하기가 쉬울까요?
원칙적으로는 직업이 변경된 시점에서 고지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업이 바뀌었는데 고지를 해야할지 궁금하다면 당장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직업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직업 변경이 꼭 필요한 경우
보험금을 청구했다면 직업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도 필수는 아닙니다. 직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고가 아니라면 보상 단게에서 굳이 직업을 밝힐 필요도,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직업과 관련이 있는 사고라면 직업 변경을 선행 한 후 추징 환급 보험료가 있다면 결제 한 후에 보상을 해줍니다. 직업의 변경으로 한도가 바뀌었다면 바뀐 한도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급으로 변경된 경우라고 한도를 늘려주지는 않으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1급에서 3급으로 변경되었고 상해성 담보라면 한도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골절 진단비 입니다. 그렇지만 급수 변경으로 인해 한도가 줄어드는 경우는 흔치는 않습니다.
직업 변경 후 보험료 추징은?
직업 급수가 올라갔다면 추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입한지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다면(2-3년 이내) 추징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추징금 보다는 월 보험료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해성 상품이라면 변경된 월 보험료의 체감이 조금 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종합형 상품이라면 상해관련 담보가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 하지 않습니다. 직업 급수로 인한 질병 보험료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할 정도입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종합보험 가입시에 상해 사망을 기본 계약으로 하는 상품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월 보험료의 변경은 애초에 높은 급수로 가입했다 하더라도 동일한 보험료를 냈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추징금을 많이 내는 경우
가장 많은 추징금을 내게 되는 경우는 실손 입니다. 실손은 장기간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직업 급수 변경으로 인한 보험료 추징은 가입시기부터 계산 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대부분이 1세대 2세대 실손이 가입되어 있는데, 추징 보험료가 부담스럽다면 4세대 실손으로 전환이나 리모델링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단순히 계약 전환이나 기계약 해지로 결론 지을 수 없는 부분이므로 담당 설계사와 충분한 상의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