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격리기준 보험금 청구서류
독감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을까?
코로나와 독감 동시검사 가능
코로나 환자의 증가세가 다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요즈음, 그에 못지 않게 독감 환자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독감과 코로나는 고열과 기침, 오한, 발열, 근육통, 코막힘이 주요 증상이며, 편도염이나 축농증으로 인한 감기도 증상도 흔하게 발생하며, 장염으로 인한 발열 탈수 증상도 감기와 비슷합니다.
보통 고열이 동반되는 경우는 검사를 권하는데, 예전에는 독감 검사만 했지만 이제는 코로나 검사를 우선적으로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렇지만 독감 환자도 증가 추세에 있어 두가지 검사를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23년 6월부로 코로나의 엔데믹(풍토병) 선언으로 마스크 의무 착용은 해제 되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치료법이 없지만 감기 증상이 생기면 코로나로 인한 것인지 확인을 원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독감과 코로나 동시 검사 키트가 대중화 되었습니다..
독감 코로나 격리 기준
코로나 – 5일 격리 권고
독감 – 해열제 복용 48시간 후 특별한 증상 없는 경우 격리 해제
해열제 없이 24시간 후 다른 승상 없는 경우 격리 해제
약 3년간 마스크를 의무 착용 하다 보니 많은 사람이 비말 차단으로 인해 감기 환자가 대폭 줄었으나, 마스크 착용 해제 후 감기와 독감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독감 검사비용은 보통 2-3만원 선이며, 코로나와 동시 검사 하는 경우 3-4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모두 비급여 항목이며, 독감으로 확인된 경우, 필요한 환자에게는 항 바이러스제를 투약 혹은 주사치료를 하게 됩니다.
보통 독감은 실손에서만 보상이 가능 했지만, 이제는 독감 항바이러스치료비라는 담보에서 정액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독감 치료비 담보는 2023년 기준 출시된 지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은 담보로, 최근에 보험을 가입하신 분이라면 해당 담보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독감 치료비 보험금 청구 서류
코로나 치료비와 관련된 보험 담보는 없습니다. 실손의 통원치료비에서 보상 가능합니다.
그러나 독감은 실손의 통원 치료비 외에도 독감 치료비라는 담보에서 가입한 금액을 정액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시에는, 독감 치료제인 항바이러스제 처방이 필수 조건이며, 대표적인 약물로는 타미플루가 있으며, 최근에는 발열과 몸살 증상에 즉각적인 효과를 보이는 정맥주사인 테라미플루 처방도 많이 하는 편입니다.
타미플루 – 5일간 매일 2번씩 중단없이 계속 복용
테라미플루 – 정맥 주사 1회성
보험 청구 가능 항목
1. 실손 – 검사비와 약제비, 주사비 청구가능
약물치료의 경우 3-4만원 비용(검사비3만원+약제비 진찰료등 1만원)
주사치료의 경우 16만원선 비용(주사비만 12만원선) 자부담금 공제 후 보통 13만원선 실손 보상
2. 독감 항바이러스 치료비 – 가입금액에 따라 20만원~ 50만원 정액 보장
3. 입원시 – 질병 입원일당
독감 언제부터 몇번이나 보상 받을 수 있을까?
실손은 가입 후 바로 청구가능, 진단비 성격의 독감 치료비는
어린이의 경우 가입 후 즉시 보장 받을 수 있으며,
성인의 경우 가입 후 10일 이후부터 정액담보 청구 가능합니다.
진단비의 성격이지만, 담보 이름이 진단비가 아닌 만큼, 독감 치료를 받을 때 마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가입한 회사에 따라 연간1회, 최초1회, 60일마다 매회등 다르게 보장됩니다.
- 본 포스팅은 보험 가입전이나 청구시, 보험 담보에 대한 설명을 돕기 위한 것으로 가입 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