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배수 누출 손해 일상생활 배상책임과 차이
급배수 누출 손해와 일상생활 배상책임 모두 주택의 누수와 관련이 있는 담보입니다. 내가 입은 누수 손해는 급배수 담보에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누수 사고로 타인에게 배상을 해야한다면 일상생활 배상책임에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가장 큰 차이는 내가 입은 손해와 남에게 배상 해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담보의 약관상 정의와 보장 대상의 차이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배수 누출 손해의 약관상 정의
보상 대상 : 목적물(주택 등)에 입은 직접손해
주택의 급배수 시설에 급격하고 우연하게 누수가 발생한 경우 보험 가입자에게 발생한 피해를 보상해 줍니다. 누수로 인해 벽지나 장판, 가정 내부 시설등 내가 입은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약관상 정의와 주요 사항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내용 정리)
- 보험의 목적의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이하 「급배수시설」이라 합니다)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放水)됨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직접손해를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내에서 보상하는 담보
- [보험의 목적에 생긴 직접손해]
보험의 목적에 우연하고 직접적이며 물리적으로 생긴 손해를 말하며, 직접 그 사건과 인과관계를 가지는 손해를 말합니다.
예) 수관파열로 방수되어 벽지가 오염되거나 마루가 썩는 피해 - 목적물에 포함되지 않는 것
손해를 발생시킨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 자체 - 급배수 설비로 보지 않는 것
스프링클러 설비나 장치(자동으로 작동하는 소화물 살수장치로서 헤드, 배관, 경보장치, 탱크, 펌프 및 이의 부속기구)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 약관 주요 내용(2020년 4월 이후)
보상 대상 : 대인, 대물에 대한 배상
누수 등으로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거나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등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할 때 발생한 비용을 보장하는 담보입니다. 가장 많은 청구건을 차지하는 사고 중 하나가 주택의 누수 관련입니다. 이외에도 키우던 강아지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등의 사고가 있습니다.
- 보험 대상은 배우자, 미혼 자녀, 별거 중인 미혼 자녀, 등본 상 동거중인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타인의 신체나 타인의 재물에 대해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장
- 피보험자가 주거하는 주택과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주거를 허락한 주택에 살고 있는 자가 살고 있는 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중,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 피보험자의 일상 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
- 업무 중 사고, 벌과금, 징벌적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은 20년 4월(회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음) 이후부터 본인이 거주 하는 주택 뿐 아니라, 주거를 허락한 주택 즉 임대를 준 주택에 대해서도 보상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대물 사고 중 누수 사고의 자기 부담금도 손해율에 따라 50만원으로 상향 되었습니다.
급배수 누출손해 vs 일상생활 배상책임 쉽게 이해하기
나를 위한 담보인지, 남을 위한 담보인지의 차이 입니다. 잘 구분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은 담보명에서 쉽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화재보험에서 배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타인을 위한 담보입니다.
‘급배수 누출 손해’는 배상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나를 위한 담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주택화재의 나를 위한 담보로는 ‘건물’ ‘가재’등 화재시 보장받는 담보, ‘가전수리비’등이 대표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과 급배수 누출손해의 차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일배책과 급배수의 보장 범위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한 것과 남을 위한 것은 엄연히 다른데 어떤 부분이 중복 되는 것일까요?
두 약관에 포함되어 있는 “손해방지비용”이라는 담보 때문입니다.
손해방지비용이란?
주택화재 보험 가입시 따로 가입하는 담보는 아니며,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를 방지, 경감하기 위해 피보험자가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수 사고 발생 시, 방수 작업을 하지 않는다면 똑같은 사고가 되풀이 될 수 있고 보험자는 이로 인한 부담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누수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지 않은체 보이는 부분만 공사를 한다면 또다시 누수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데, 이런 일을 예방하기 위해 누수 탐지에 들어간 비용이나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해 주는것이 손해 방지 비용인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누수탐지, 배관 수리를 위해 시멘트 철거 비용, 난방배관 수리공사 비용등이 있습니다.
일배책의 누수사고 보상시에도 공통적으로 손해방지비용 부분에 대한 보상이 적용됩니다.
나를 위한 담보인지, 남을 위한 담보인지 이해한다면 더이상 헷갈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꼭 필요한 담보일까?
일상생활 배상책임에서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누수사고는 보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급배수 누출손해 담보가 출시된 이후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은 누수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해 졌습니다. 그 전에는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 에서만, 남에게 피해를 준 경우에 한해 배상 및 우리집의 배관 수리비등의 비용을 보상이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누수 사고 시, 우리집에 발생한 피해 및 앞으로의 추가 누수 방지를 위한 공사비용 일부를 보상 받을 수 있는 급배수 누출 손해 담보도 같이 가입해야 합니다.
주의할 사항
노후된 주택이나 판넬로 지어진 건물, 목조 건물은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최근 누수 수리로 인한 사고력이 있다면 심사를 통해 가입 가능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약관상, 동파, 노후배관을 제외하고 있는 회사도 다수 있습니다. 주택화재 가입 시 여러 회사를 비교해 볼때, 약관상 급격한 온도변화, 노후로 인한 사고는 면책 이라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고 가입해야 합니다. 약관상 온도변화, 노후에 대한 내용이 기재가 없다면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