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입대 예정자 실손 납입 중지 가능해졌다

24년 7월 1일부터 군 복무기간 동안 개인 실손 계약의 보험료 및 보험 보장을 중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군 복무중에는 휴가를 나오지 않는 한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간단한 치료 및 처방은 군 병원에서 무상으로 제공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실손은 계속해서 낼 수 밖에 없었는데 납입 중지 기능으로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손 납입 중지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손 재개시의 조건, 중도 재개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군복무 실손 납입중지 개요

군장병 실손 중지 대상

현역병만 대상입니다. 직업 군인이나 예비역, 대체역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역으로 입대한 군인에게 선택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보험료 납입 중지, 보장도 중지

군 복무 기간 동안은 납입이 중지됩니다. 보험료를 내지 않으므로 보장도 중지됩니다.

군 복무중 상해, 휴가 중 상해 보상은?

납입 중지 신청을 했다면 휴가 중에 발생한 사고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휴가 중 사고에 대한 보상을 원한다면 일시 재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군 복무와 관련한 사고는 제대 후 보장 재개시에도 보상됩니다. 그러나 휴가 중 사고로 제대 이후에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가 중 여행이나 스포츠 활동 계획이 있다면 일시 재개 청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군 복무로 인해 발생한 상해로 중지 기간 중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되지 않음
  • 군 복무로 인해 발생한 상해는 재개 이후에는 보장 가능
  • 휴가 등 군 복무와 무관한 상해는 중지기간은 물론 사후 재개 이후도 보장되지 않음
  • 휴가 중 사고에 대비를 원하면 일시 재개 청약을 신청해야함
  • 일시 재개 하였으나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다시 중지 가능
  • 재개 시에는 재개청약서를 제출 해야함

제대 후 재개 신청이나 청약 필요여부

납입 중지 신청 할 때 전역 예정일을 기재하게 됩니다. 예정일에 제대했다면 별도의 청약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보장이 재개됩니다. 보험회사는 한달 전에 계약자에게 보험료를 안내하고 확정을 요청합니다. 재개일을 확정하지 않더라도 청약시 정한 재개예정일에 자동으로 보험 계약은 살아나게 됩니다.

입대 전 실손 납입 중지 제도를 활용하여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을 막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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