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1차선 추월차선 단속(23년7월)
- 1차로 지정차로제 홍보와 계도 배경
1)시행시기
2)지정 차로제와 관련한 오해 그리고 반박 - 지정차로 기준
- 범칙금 벌점
- 아쉬운 점, 보완할 점
1차로 지정차로제 홍보와 계도 배경
| 언제부터 시작된 제도일까?고속도로 1차선 추월차로 단속
거슬러 올라가면 1999년에도 도입된 적이 있지만 잠시 폐지되었다가 2000년 6월 부터 계속 시행중인 제도이며, 2018년 6월 19일부터 기존보다 조금 더 간소화 시켜 운영중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앞 차가 모든 차선을 막고 천천히 달릴때 속이 터지는 경험은 누구나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유령 정체는 정속 차량의 추월 방해로 인한 흐름에 방해로 인한 것이라는 것은 많은 사례에서 이미 입증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미 20년 전부터 도입은 했지만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지금이라도 집중 단속 및 홍보로 운전 문화로 정착 시키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 지정 차로제와 관련한 오해 그리고 반박
- 고속도로는 제한 속도만 넘기지 않으면 되지 않나
제한 속도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제한속도를 단 한번도 넘겨보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차량이 없거나 추월을 위해서 제한 속도 이상으로 달려본 경험은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 장시간 운전으로 크루즈 기능을 켜 두었는데…
우리나라 도로 상황에서 크루즈 기능은 정체와 자칫 뒷 차량의 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 연비 운전을 위해 80km/h로 운전 중인데…
고속도로에서 저속 주행은 자살행위나 마찬가지 입니다. 고속주행보다 저속 주행이 더 위험합니다. - 우차선으로 추월 하면 되는것 아닌가
우리나라의 운전석은 좌측에 있습니다. 우측으로 추월은 시야 확보가 어려워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 2차선 고속도로에서는 화물차가 2차선에서 저속으로 달리는데 …
차량의 흐름이 많지 않은 경우라면 1차선으로 추월 하고 차량의 흐름이 어느정도 있다면 1차선으로 계속 달려도 단속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황에 맞게 판단하고 전체적인 흐름에 방해가 안되도록 하는 인식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지정차로 기준
예외기준 명시함, 고속도로 기준임
1차로 기준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할 수 밖에 없는 경우는 앞지르기가 아닌 경우라도 통행가능.
- 편도 2차로 기준
1차로 : 앞지르기를 하려는 모든 자동차
2차로 : 모든 자동차
- 편도 3차로 이상
1차로 : 앞지르기를 하려는 승용자동차 및 경형, 소형, 중형 승합자동차
왼쪽차로 : 승용자동차 및 경형, 소형, 중형 승합자동차
오른쪽 차로 : 대형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위반 범칙금, 벌점
적용 법조 및 위반 사항
– 도로교통법 제 60조
–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위반
범칙금, 벌점
– 승합자동차 등 – 5만원
– 승용자동차 등 – 4만원
– 이륜자동차 등 – 3만원
벌점
– 10점
주의할 점, 앞으로의 전망
현재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속도 관련 법규는 과속을 기준으로 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처럼 차량이 많은 나라에서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과속을 유발하는 원인, 사고나 병목구간이 아닌 곳에서 이유없이 정체나 고속도로 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이 요인은 저속주행, 1차선의 정속주행을 유지하는 몇대의 차량 때문인 것으로 분석 되고 있습니다.
- 주의할 점
– 실선에서는 차선 변경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터널 내부는 모두 실선으로 되어 있으므로 추월은 자제 하는 편이 좋으며 1차선에 있다가 터널에 진입한 경우는 차선 변경없이 계속 주행해야 합니다.
– 차선 변경시에는 반드시 깜빡이를 켜서 차선 변경 의사를 다른 차량에 알립니다.
– 80키로 이하에서는 차선 구분 없이 주행 가능합니다.
– 과속 하지 않도록 주의 합니다. - 아쉬운 점
– 구간단속 있는 곳에서의 단속은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편도 2차선 도로에서 화물차와 관련한 규정도 마련이 시급합니다. 화물차는 2차로 주행이 권장되고 있지만 현실은 1차로에서 뒷차의 시야를 막아 결과적으로 사고를 유발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 애매한 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차량의 흐름과 운전자의 안전을 상식적으로 이해한다면 이러한 상황이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 앞으로의 전망
– 처음 시행되었을 때보다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도 10년째 계속 감소 추세에 있으며 무엇보다, 방송매체에서 교통사고 운전과 관련한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었으며, SNS 커뮤니티를 통해 자연적인 홍보가 많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 신문고 신고하는 방법
– 신고 요건이 까다롭지만 많은 운전자들이 동참하고 있는 분위기 입니다.
– 현실적으로 경찰 카메라로 단속이 어려워 개인의 신고에 의존하고 카메라 판독으로 범칙금을 부과할 수 밖에 없습니다. 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면 빠른 홍보가 가능할텐데 아직은 없는 상황입니다.(2023.7.2일 현재)
휴가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23년 7월 21부터 단속이 강화되는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남을 배려하는 운전 마인드개선이 어느때보다 필요하겠습니다.